환불규정

구 분 피해 유형 보상 기준 
 입소전 계약 해제본 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 계약금 전액 환불 
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경우 [입소예정일전 9일 이내]
 계약금 전액 미환급
 [입소예정일전 10일~20일]계약금의 30% 환급 
[입소예정일전 21일~30일] 계약금의 60% 환급 
 [입소예정일 31일 이후]계약금 전액환급 
 입소후 계약 해제 본 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 총 이용 금액에서 이용기간에 해당하는 요금을 공제한 잔액을 환급하고, 총 이용 금액의 10% 배상
 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본 원은 고객의 총 이용금액에서 이용기간에 해당하는 요금을 공제한 잔액을 고객에게 환급하고, 고객은 총 이용금애의 10%를 본 원에 배상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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